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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흡연자 반발

작성일 2010-09-27

길에서 담배 피우면 벌금...흡연자 반발

 

 

[앵커멘트]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과태료까지 물 수 있게 되는데, 흡연자들의 불만이 높습니다. 

 

[리포트]

얼마 전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정부중앙청사.

그동안은 건물 내 비상계단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있었지만 이젠 옥상과 건물 밖에서만 피울 수 있습니다.

금연 건물로 지정되면서 생기게 된 변화입니다. 

 

[인터뷰:유현희,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발전기획과 주무관]
"예전에는 휴식 공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서…(좋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조금씩 담배 연기가 들어왔는데 그런 것도 없어서 복도 공기도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흡연자들은 볼멘 목소립니다. 

흡연권을 무시한 처사라는 겁니다. 

 

[인터뷰:흡연자]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이 한 20분 걸리니까…"

 

지난달 2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이후 금연거리와 금연공원 등 실외에도 금연구역이 늘고 있는 추셉니다.

흡연자들은 밖에서까지 흡연을 규제하는 건 너무하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최상호, 서울 신길동]
"저 같은 골초는 (담배를) 참기가 힘든데요. 무슨 자리라도 흡연 구역을 따로 지정해 주셔서 그런 데서라도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씩 피우면 좋지 않겠나…"

 

[인터뷰 : 흡연자]
"흡연자를 위해서는 따로 구역을 마련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전혀 다 못 피우게 하면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우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이처럼 반발이 거세자 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를 마련해야 하는 지자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 같은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신차수, 서울시청 건강증진담당관]
"(흡연자들이) 흡연구역에 대해서도 설치를 많이 원하고 있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규제를 가하는 제도인 만큼 여러 유관 단체 의견이라든가 흡연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정부가 금연 정책에 힘을 실으면서 금연구역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거리에서도 담배를 꺼내지 못하는 흡연자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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