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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습 음주운전자', 술 마시면 車 시동 못 건다!

작성일 2024-05-22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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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스스로 음주 측정을 해야만 차를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달도록 했는데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음주운전 얼마나 심각한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 수는 159명, 이전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데요.

음주운전 재범 비율도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40%대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0명 중 4명 이상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이상 적발된 사람들은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방지장치의 핵심은 운전자가 운전하기 전에 직접 호흡을 측정해야만 차의 시동이 걸리는 건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방지장치 기기와 설치 비용은 약 200~300만 원 정도인데, 모두 운전자 부담입니다.

만약 이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는 무면허 운전 적발 때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동을 걸기 전 얼굴 인식을 하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에는 주행 중에도 여러 차례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해 분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10월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 전까지 음주운전 재범자와 동승자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것을 막는 세부 방안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근절 #재범방지 #음주운전방지장치 #자가음주측정 #도로교통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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